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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자는 1시간 채용시
교육
을 하지만 자주 오시는 일일근로자 들 한해서 8시간 채용시
교육
을 이수 했다면 이 분들은 분기당 정기안전
교육
대상이 되나요?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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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
이라고 하지만
교육
이 주가 아닌, 실제 미용실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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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3. 부가업무 여부와 경중에 따라 참고는 할 수 있되,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4.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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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
'으로써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과반수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방
교육
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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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말씀처럼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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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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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구두나 문서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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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일정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는 신규사업을 위한 파견이 목적이나 명목상으로는 해외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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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과 협약한 병원에서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의료법상 오진을 하였을 경우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요양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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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하다고 볼 순 없겠으나 지급된 임금은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반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해당
교육
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본사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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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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