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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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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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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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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기업A에서 관계되는 다른기업B로
인사
발령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A기업, B기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A,B기업간에는 전적조치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있는 전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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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9 11: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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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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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터 판단하고,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독립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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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라기보다는 학원에 고용되어 지휘종속을 받는 근로자라 판단됩니다. 3.3%사업자소득세를 신고한 문제라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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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반면, 아파트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운영하던 중 위탁관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종전 위타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위탁관리형태일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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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만약 주5일제 사업장이고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회사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라던가 출산휴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가,휴직이라면 해당일 또는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근로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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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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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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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무단결근처리 하거나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요양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 등을 거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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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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