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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고 노동조합등을 통해 사측과 퇴직금 적립등을
단체교섭
의 요구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예비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지금으로서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노동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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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교섭노동조합이라면 2년간 사용자와
단체교섭
을 체결할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신규노동조합이 생기 더라도 기존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2년간은 사용자와 별도의 교섭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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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살펴보면 승진시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하여 승진한 근로자에 대해 승진에 따른 가산급여지급을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이 귀하와 같이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한 근로자를 100% 배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귀하의 사례와 같이 승진에 있어 표준체류연한을 초과한 근로자를 승진가급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성문화 되어 있지도 않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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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병'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산하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 향상등의 기대이익 없다 판단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별도로 '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으며 문제의식을 느낀 조합원들이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탈퇴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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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에 노동조합 총회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규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그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견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견제수단의 하나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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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은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을 정한 기준에 따라 노사간 임금교섭의 지연에 따라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 학자금 보조를 위한 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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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대상이 되는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일 경우,
단체교섭
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과반수에 해당하는 151명의 근로자가 개별 노조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만큼 해당 노동조합등에서 규약으로 중복가입을 인정하여 귀하가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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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됩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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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별노조에 가입할 경우 귀하의 노동조합은 해당 산별노조의 지회가 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체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산별노조에서 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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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안에 별도의 단협체결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법 제 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호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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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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