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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 귀하의 증빙서류 제출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통근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사업주가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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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나 숙소등을 제공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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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월액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면 월 3,846,153원에 기본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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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할 경우 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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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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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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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
차량
이나 기숙사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거나 전근날짜가 상당히 지난 후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보완조치가 있더라도 수용불가능하면 실업급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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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해고에 관한 규정근로계약상 근로계약 해지나 해고에 관한 규정등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과실을 문제삼아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에 이르게 될 경우 징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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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까지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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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와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논의하여 합의 퇴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상담내용만으로는 육아보조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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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만자녀수나
차량
소유여부혹은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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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이라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직책수당 등) 따라서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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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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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고문직이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 민법689조 1항에 의해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촉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위 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통상의 위촉계약서 등에는 계약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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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사용자가 법인 사업장에서 용도와 다르게 법인의 공금을 사용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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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관련 입증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배임혐의로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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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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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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