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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에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하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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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무단
결근
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등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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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불편한 상황에서 최종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무단
결근
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쟁점이 없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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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
에 대해서는
결근
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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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장의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먼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월의 날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급여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말하므로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
일수와 그에 따른 주휴미발생시 해당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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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대표의 사직의 권고와 귀하의 거부 2.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은
결근
이므로 징계해고 예정 3.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 유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합의퇴직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도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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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타지역에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간을
결근
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
을 한 것이라도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만큼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연차휴가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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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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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스케줄 근무로 실제적으로 일 5시간 근무인 날도 있고 8시간 근무인 날도 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이며 주3일은 5시간, 주 1일은 8시간, 주1일은 4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야서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544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준시급은 9,620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 및 특근 수당등은 근로계약서에 11,544 (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11,544 * 1.5...
잠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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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휴직, 혹은 개인 사유로
결근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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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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