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34
개를 찾았습니다
- 질문자 께서는
출장
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업무 수행시 연장근무는 없다 라고 하였으나,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판정 경향은 과거와 달리 단순히 근무시간 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출장
의 경우 시차가 큰 국가로의 빈번한
출장
은 시차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부담 정도를 보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 만약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LB
|
2023-01-0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거리를 어떤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여비지급 규정상 통상의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사용자의 주관적 거리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포털 사이트의 거리 정보등을 기준으로
출장
거리를 ...
상담소
|
2022-11-1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
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
2022-10-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위...
상담소
|
2022-10-26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르나 귀하의 말씀처럼 귀하의 인사관리등을 국내에서 관장하고 임금결정과 지급도 국내에서 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상담소
|
2022-10-0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외근/
출장
및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업무가 아니라도 사용자가 허가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
2022-09-15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
출장
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비 등 실비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외
출장
비의 경우는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관외
출장
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다녀온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시간으...
상담소
|
2022-09-01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2일에서 3일 동안
출장
으로 인하여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업인정 기준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가 아닌
출장
근로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업무가 귀하의 근로에서 주된 업무가 될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
상담소
|
2022-07-15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
상담소
|
2022-05-18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간주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상담소
|
2022-05-17 16:3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