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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근로자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력을 제공을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지입형태의 경우 노동력제공보다는
차량
제공등에 따라 순수한 근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입에 따른 비용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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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환경미화원 판결에서 언급된 교통보조비는 통근수단의 이용 여부(도보,
차량
등)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차량
유지비는 업무상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고,
차량
이용에 따른 실제소요비용(유류대)를 변상하는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면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다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의 변상 명목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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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즉시해고'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개하신 6가지의 사유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이며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설정한 것은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법률로서 정한 바(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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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0.31자로 사직할 것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인사최고책임자(사장)가 승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법률상 퇴직일일은 10.31.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의사표시 수리(승인)를 협조할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일을 11.10.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협조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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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 변상, 복지호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파견비의 지급기준이 파견에 따른 직책수당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파견에 따른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차량
을 소유한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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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부상이 만약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폐에 피가 막힌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내에서 보행중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발목부상이 산재법 제37조 제1항의 제1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제2호(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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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변경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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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내동호회, 친목모임 등에 일정정도 경비를 지원하였다거나 후생복지적 급부(
차량
제공)를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부상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동호회 관련활동 참가에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등으로 강제되는지 등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지배개입의 정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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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0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전보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발령지까지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차량
제공 또는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결과적으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비록 숙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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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단체협약으로 보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사합의서' 자체가 종전 단체협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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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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