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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있다면 야간근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
나 근로계약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동의를 받으면 포괄적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를 함에 있어, 포괄적 야간근로 합의는 근로자의 거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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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지 퇴직의 의사 통보가 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약서
와 별개로 임의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부당한
서약서
(사적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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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7:21
그럼 전액배상이라는 문구가써있는
서약서
에 싸인할시 만일에 하나 근로자가 과실로 손해을 입혀 소송걸시 그문구에 합의하였기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는건가요!?
우쭈쭈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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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서약서
의 내용중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자유에 따라 퇴직한다는
서약서
의 내용과는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퇴직후 민형사상 의의제기를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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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이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정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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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볼 때 귀하의 위치에서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게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전 사업장과 동종업계도 아니고, 비밀유지에 소홀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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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귀하의 사직의사가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다면 그로 인해 귀하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귀하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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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정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전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할 것에 동의할
서약서
를 작성할 것을 종용할 수 있는바, 이...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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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강요하는
서약서
의 내용은 <민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기초하여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로 규정된 ‘비밀유지의무’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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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귀하에게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는 “퇴사 후 동종업계에 2년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를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민법」상 신의성실의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 후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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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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