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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나눠져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에 나눠진 사업자 등록에 따른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며 인사노무회계등의 통일적 관리가 이뤄진다면 사업자등록의 분리를 세법이나 상법상의 문제일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으로 해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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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1년 미만 재직시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근과 개근은 다소 다른 개념으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것을 말하므로 적법한 연차대체나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것이지
결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가사용은 개근여부를 판단하는데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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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로서 정직에 처해져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결근
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정직기간 소정근로일
결근
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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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해 추후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결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을 쉬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결근
처리 할 경우 해당 주 주휴일 주휴수당액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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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6:08
노동OK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5일)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
결근
'으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
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2,3,4주 주휴일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급여액 = [ 4월의 총일수(30일) -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의
결근
일수+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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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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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의퇴직이 아닌 임의퇴직의 경우 별도의 절차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퇴사의 의사표시 이후 약 1달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개월을 반드시 채워야할 의무는 없고 인수인계를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후임자가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파일등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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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
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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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출근을 독촉하시되 구제신청에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을 때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3. 각하는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판단을 말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의 경우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무단
결근
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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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근 후 조퇴하시거나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퇴근한 경우는
결근
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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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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