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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
노동위원회
에서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등 대표이사가 보낸것이 명확하고 해고사유와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고통지 '문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였고, 그 통지방법을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이므로, 송달방법이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아니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통보로서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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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보호 취지라는 적극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해당 기념일이 회사 및 노조 창립을 기념하는 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일로 확장하여 회사 및 노조 창립의 기념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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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0: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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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특례(산업기능 요원의 경우) 근로자의 전직은 1) 의무적인 전직과 2) 병무청의 승인을 얻은 전직이 있습니다. 1)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2)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의무종사기간(1년)을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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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의 다소 언쟁이 있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면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녹음등의 방법으로 입증가능하다면, 해고임이 명확하므로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참조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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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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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긴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야간근무를 조건으로 160~18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사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사정에 의한 것라는 점을 감안한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결정받을 수 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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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4: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부에 해고수당 청구를 목적으로 진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주장이 비록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 있지 아니한 이상 해고수당 지급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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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가 사직서 자진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상식적이지 못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법적권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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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4: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을 유추해석해보면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
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
를 통해 정식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재판상 판결)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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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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