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8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년
이 56세로 규정되어 있어도,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근로계약을 지속해왔다면, 사용자는 갑자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정년
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
상담소
|
2018-01-1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법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년
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은 센터 취업규칙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담소
|
2018-01-08 15:10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p> <p>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p> <p>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며(무기계약), 전일제 근무, 고용 및 사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파견, 용역이 아닌)근로자를 보통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를 하지만
정년
이 보장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근로자의 경우도 통상적인 정규직...
상담소
|
2018-01-05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되나 '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
2018-01-05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 사직, 자동종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근로계약종료이고 사직은 자발적, 자동종료는 계약해지,
정년
도래 등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여부를 떠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소멸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
상담소
|
2017-12-2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정년
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소멸되었을 경우 퇴직처리한 뒤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효하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당사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다른 근로조건으로 별도의 촉탁 근로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즉,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상담소
|
2017-12-21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65세 이후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할 경우(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만료,
정년
퇴직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7-12-01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단시간 근로자와 촉탁사원을 현장에선 흔히 혼용하긴 하는데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관계없이 기간제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정규직대책-2007.12.11) 따라서 1년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
상담소
|
2017-11-3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이전됩니다. 양수기업이 양도받은 사업장에서 고용승계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정년
규정은 기존의 60세 아닌 63세로 한다는 결정이 없는한 기존 b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17-11-29 2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로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관리규정등에 외주화에 대한 의사결정시 주민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자치관리에서 용역업체로의 전환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외주화에 따른 ...
상담소
|
2017-11-21 11:26
첫 페이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