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7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상담소
|
2021-11-2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
상담소
|
2021-11-24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시간중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날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소정근로...
상담소
|
2021-11-03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체 휴일을 별도의 정함 없이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가령 해당일에 쉬라고 했거나,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공지 없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해당일에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시킨 것으로 해당일 8시간 통상임금에 대해 70%의
휴업수당
을 청구...
상담소
|
2021-10-19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를 중복보상하도록 정하였다면 주중 근로에 따른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대해 추가로 1일 통상임금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중복보상 약정이 없다면 휴일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자. 2) 해당 주에 추석등 유급휴일이 있고 무급휴일과 중복될 ...
상담소
|
2021-10-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수당
을 초과하는 월 826,962원 한도로 귀하가 해고 기간중 얻은 중간수입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수입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했다면 826,962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을 얻은 개월수에 826,962원을 곱하여 산정한 액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6개월이라면 4,961,772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
2021-10-1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해당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추석연휴기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요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청구하고 주휴...
상담소
|
2021-09-29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록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됩니다. 주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결근하신 것이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다만 ...
상담소
|
2021-09-28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사업장과 협약한 병원에서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의료법상 오진을 하였을 경우 고의나 과실로 귀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요양급...
상담소
|
2021-09-2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적인 사업주의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
2021-09-14 15:20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