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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1일 근무시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 13시간*365/12/2(격일제 교대주기)7.7시간 2) 1시간*365/12/2*0.5=7.6시간(야간가산) * 1)+2)=205.31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미화원의 경우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1주 34시간 근무이므로 1) 34시간*36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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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6.5시간 근로 주 5일 근무시 1주 32.5시간이 됩니다. 한달이면 월 평균 4.34주 이기 때문에 월 14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6.5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주휴는 28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로제공 시 월 평균 6.5시간의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더하면 월 141+28+6.5등 총 월 175.5시간의 유급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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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이 주휴일로 예상됩니다. 1일 7시간씩 6일 근로가 이뤄진다면 1주 42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4.34주= 174시간에 1주 연장 2시간*4..34주 =8.68시간*1.5배 로 월 13시간이 나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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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9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는
최저임금
법에 따라 정해진 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최저임금
법 위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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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여기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지급이 되는 임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이 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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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에 3인 이상이라면 주간도 그정도 근무한다는 전제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6일 10시간씩 근무한다고 하셨으므로 1주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2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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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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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근로도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 기본급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184시간이라면 분모가 작아져서 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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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평일에도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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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편의상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평일 11시간 근로, 토요일은 10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월 특근은 8시간으로 월 평균 2.17 일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평일 11시간*5일+ 토요일 10시간등 1주 65시간의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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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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