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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연금법에 사립학교교원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사립학교교원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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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일(또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45일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일이전 40일 + 출산일이후 50일] 또는 [출산일이전 10일 + 출산일이후 80일] 또는 [출산일이전 44일 + 출산일이후 46일]과 같이 출산일이후의 휴가일수가 45일이상이면 됩니다. 반대로 출산일이후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하는 경우(예: '출산일이전 50일 출산일이후 40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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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퇴직사유는 출산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귀하와의 구두약속내용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더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회사에서 원리원칙대로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임신
8개월째 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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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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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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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으로써 권고사직,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왕의 수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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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77시간/2주=38.5시간이므로 1주의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1주의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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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 노동부의 인가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휴일근로는 반드시 8시간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도 법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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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이므로 야간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야간근로동의 취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현재 상태에서 퇴직하시게 된다면,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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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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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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