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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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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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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의 대상행위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지,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의 해고의결이 있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승인없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징계
의 대상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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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1) 형사적으로는 노동부에 이를 진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2)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문서열람이나 자료제공에 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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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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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7: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귀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취득한 계약서라면, 회사의 출장명령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또다른
징계
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힐 때에는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활용이 필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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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만 정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반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나 불이익 처분에서는 해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재량권, 경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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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4: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비의 임금공제와 공제된 노조비를 노조에 전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노조에 행하는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참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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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을 작성하는 것은 종종 볼수 있으나 퇴사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이러한 각서 요구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서 제출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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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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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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