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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지급하며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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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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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일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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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
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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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시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사업폐지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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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기존에 소액체당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
임금채권보장
법」 제 7조의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적용됩니다. 즉 2017년 7월 1일 이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낙조정등이 이뤄진다면 이에 근거해 인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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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임금 68207-636 1998-09-26 [질 의]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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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신청이라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업장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면 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당금 신청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국가가 대신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한도로 미지급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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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도 처리 이후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납품해 준 회사에 다시 물건을 반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개월 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단, 배당신청을 미리하였어야 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사용자에...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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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고용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
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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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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