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
상담소
|
2009-09-15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정할 사항이며, 이를 임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통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임시적으로 시업시간을 종전 오전8시30분에서 오전6시로 변경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
상담소
|
2009-09-15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
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교대근로자의 임금설계를 위한 귀하의 임금분석상황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노동OK
|
2009-09-14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
상담소
|
2009-09-12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
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
상담소
|
2009-09-1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의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해당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 감시, 임시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소
|
2009-09-07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22시~00시까...
상담소
|
2009-09-07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원칙상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애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귀...
노동OK
|
2009-09-04 17:53
첫 페이지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