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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시라고 정했다면 해당 사업 종료 이전에 사용자가 귀하를 그만두게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2017.1.1.에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
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수조항이 있는 만큼 이는 근로계약서의 갱신으로 봐야 할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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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16:45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회사 인사팀의 논리가 난해하긴 합니다. 주 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월급의 많고 적고를 떠나 1주일을 개근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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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의 내용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연간임금 총액 1800만원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8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할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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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1:48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9시간이 넘었다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추가로 연장가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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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직급별로 여러개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최근 남용되는 분위기가 많으므로 적법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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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정년 규정이 60세로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은 해당년도의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근로계약이 갱신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이 없다면 임금등 변경사항만 별도로
연봉계약
서 혹은 임금계약서로 정해 근로계약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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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봉계약
서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
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이에 대해 자동 갱신조항등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만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 정규근로자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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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16:26
만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3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계약
은 갑,을 관계에서만 작용될뿐, 최저임금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기본적으로 준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월에 18년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미달 즉 임금체불로 되는 것이고, 결론은 임금체불된 금액은 퇴사후 3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갑을 관계에서의
연봉계약
서는 최저임금법을 ...
소마신화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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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0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된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
서를 통해 임금감액에 근로자가 동의한바 없다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시킨 것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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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을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사용자와 체결한
연봉계약
에 따른 임금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연봉계약
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형태로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연봉계약
을 통해 기존에 임금액을 정해 놨다면 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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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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