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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휴가
의 개념은 없어지고, 연차휴가만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근무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근무, 특히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는 24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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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인 항목인 경우 포함됩니다. 일률성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지급한다면 그 또한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거나 재직시에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 일정 근속년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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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차휴가
는 삭제되고 대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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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 이후에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수당에 대한 부담이 핵심이라면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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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어도 연차휴가 자동사용이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잦은 지각은 업무태만으로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밟을 순 있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기 01254-156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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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는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 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는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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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일에 1일을 쉴 경우 주 6일 근로가 됩니다.
월차휴가
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용하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한주 54시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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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즉 1년 11개월, 2년 8개월등의 경우 뒤의 11개월과 8개월의 소위 자투리 기간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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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1:34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 질의 : 연·
월차휴가
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법무 811 - 27576, 1980. 10. 23). 회시 :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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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예정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실제 급여액은 연간임금 총액 33,230,769원에 해당하는 말장난 계약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귀하가 1년 이상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2,769,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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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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