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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법에서는 영아의 나이가 만1세(또는 만3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총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2008.1.1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만6세가 되기 전까지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총
육아휴직
사용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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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2009.6.1.~2010.5.31.)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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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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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급여(출산휴가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개시후 60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출산휴가개시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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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6:43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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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3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회사측에 아무런 패널티 없이 해고 통보가 가능한지요?
dis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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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처리방법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부담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유예)한 보험료는 납부해야하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료는 출산휴가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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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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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1년(365일) 9개월(27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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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올해'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부여된다고 하는 18일의 연차휴가는 지난해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8.1.~12.31.까지
육아휴직
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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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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