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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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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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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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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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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날을 말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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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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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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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도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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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
규정의 적용에 따라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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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여 퇴직금 정산후 이를 지급받고 촉탁근로계약을 통해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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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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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절차를 밟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한바 없으며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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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했다면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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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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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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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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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요양급여신청서류에 있던 사업주 확인란이 삭제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산재처리를 하지말자는 것은 사실상의 산재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 과실률과 연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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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신을 이유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위반,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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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법위반과 함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취 등 '차별, 불이익처우'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지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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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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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글만 봐도 귀하의 고충이 눈에 선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거대로 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의 노동자들은 흔히 '촉탁직'이라고 부르며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계속 고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고령자법에 따라 임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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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글만 봐도 귀하의 고충이 눈에 선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거대로 55세 이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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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노동자들은 흔히 '촉탁직'이라고 부르며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계속 고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고령자법에 따라 임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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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히신 것이고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철회가 어려우며, 합의퇴직은 사용자가 응낙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1월 28일에 퇴직하겠다는 것이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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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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