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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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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산이나
도산
,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정범위에 대해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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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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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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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의
도산
으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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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사업이 포괄 양도양수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폐업하여 재산조차 없다면 결국 체당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당금이란 부도나
도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임금등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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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
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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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
이나 재판상
도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
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등을 말하므로 법정관리(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형태)는 재판상
도산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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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도 처분문서이므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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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즉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는 개별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소액체당금 포함) 신청의 시작도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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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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