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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
해고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징계
해고
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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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2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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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
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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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
가 된 경우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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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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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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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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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0:57
1. 개인기업이라면 그 개인이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이고,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즉 대표가 개인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전적은 성립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으로써 근로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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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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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른 금품의 경우도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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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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