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2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상담소
|
2009-10-22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효력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정한 날(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였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인상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은 퇴직...
상담소
|
2009-10-15 11: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상담소
|
2009-10-15 07: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싯점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10.13.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2007.13.~2009.10.12.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간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
상담소
|
2009-10-13 12: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
2009-10-09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을 B(급식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다른 C(급식업체)로 위탁운영을 변경하였다면 B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A 또는 C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A입장에서 단순한 위탁운영방식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급식사업을 위탁운영하던 A가 급식사업을 직접운영한다면, 이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09-10-07 16: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
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
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
2009-10-07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비등기 이사이고, 출퇴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휘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이사직위로 승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
상담소
|
2009-09-30 09: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일방신청이나, 회사의 일방정산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
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쌍방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에 신...
상담소
|
2009-09-29 11:13
첫 페이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