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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예고
는 해주었는데 30일남은기간중에서 일부기간을 사업주 마음대로 무급휴가를 줄수있는건지 문의드렸던거에용 ㅠ
자연산호박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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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혹은 시용기간이라도 기간중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유나 양정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혹은 해고의 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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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한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
수당), 서면통지의무 등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단순히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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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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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귀책사유에 따른 양정(양형)의 정당성까지 확보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에 의한다면 사유의 객관성,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가능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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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구두합의로 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1.23에 구두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은 구두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 해고의 정당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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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1주 10시간 근로제공합니다. 이 경우 4주간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을 곱하면 40시간이 되며 이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시간에 통상시급 9,160원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해고예고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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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해고통지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설 이후에도 출근하기로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1월 31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라는 구두상의 해고에 대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고, 해고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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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두 가지인건지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말하는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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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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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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