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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근로 형태의 상이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달리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법률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급 휴무인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은 인정되지 않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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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0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은 오후10시~오전6시,
연장수당
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도과하는 시간에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20:30~05:00 - 8시간×4,860원 (2) 22:00~06:00 - 7.5시간×4,860원×1.5 (야간 가산) (3) 05:00~07:00 - 2시간×4,860원×2 (연장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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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 체결 내용이 되며,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서 행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선생님께서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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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1:23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선생님께서 2012년 6월 8일~2013년 6월 7일 출근율이 80퍼센트라는 전제하에 2013년 6월 8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13년 6월 19일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2013년 7월 3일 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초과수당(0.5...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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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0:38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결정되면..통상시급으로 기타
연장수당
,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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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1년 4월 1일에서 2013년 4월 4일까지 총재직일수 733일로 기본급 185만원과
연장수당
6만원을 총급여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63,740원으로 퇴직금 예상액은 약 384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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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조 8시간, b조 8간, c조 8시간씩 4조 3교대 근무를 한다면 8880 단위로 4일동안 총 24시간 근무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 365 / 4 / 12 = 182.5(실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182.5-174 = 8.5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한다면 8시간 * 365/ 7/ 12 = 35시간 174 + 35 = 209시간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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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이후 취하한 체불임금 내용에 따라 합의서의 구속력이 달라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한 이후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불을 요구한 체불임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형사소송절차는 같은 죄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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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급여 항목에 없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상여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바로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면 이를 소정근로시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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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8:31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근로자의 월급여 내역이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600% 매월 분할지급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야간 및
연장수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여항목은 기본급 100+상여금 월분할액 5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입니다. 야간 및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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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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