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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사용자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2.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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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당 여부를 떠나 해고는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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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가령 2020.3.1 입사 근로자가 3월에 개근하여 2020.4,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면 이를 1년간 미사용시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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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는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권고사직 등)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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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5일째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했는데 무단결근의 경위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기록상 주소지등으로 비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소집과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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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건의 정당성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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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23일을 효력일로 하여 2월 23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3월 10일에 3.23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2.23에 3.23일을 해고일로 하는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해되는데 이 경우 3.23일 해고일로 부터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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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용기간이란 시범적, 시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표현으로써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 동의등의 근거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바 없고 사내규정에 시용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바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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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예고
를,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갱신 불가등의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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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추후 사업주와 퇴사 사유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임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직 권고 거부 서면 의사 통보를 1부 보관해 두시고, 사업주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휴대전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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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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