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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를 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유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대화내용 녹음등)를 확보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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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질문해주셨는데, 질문내용별로 답변드립니다. 1.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준비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다가 전화를 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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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서면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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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앞선 상담글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제도는 있지만 실제 노동부에서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고통지서 등 해고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입증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고당시 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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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행정적 구제신청(노동위원회)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입사당시 상시고용근로자수를 속인 문제와는 별도로 사실상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열려 있으므로,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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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 긴박성등이 필요로 할 때에는 경영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로의 인사배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또는 업무 형태상 인사이동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에는 업무 형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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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회사의 채무등은 없으며, 절차와 방법 역시 자유롭습니다. 해고는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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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해고예고
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 예외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취업규칙상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때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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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또는 퇴사)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회사 폐업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등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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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해고와는 내용이 다름)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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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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