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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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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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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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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임금
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임금
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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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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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
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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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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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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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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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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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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