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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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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
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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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에 부당징계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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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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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
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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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합니다. 그러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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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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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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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최고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로 그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단서가 달려있다면 1.에도 불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2.를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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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 처럼 사용자가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주장하여 이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기존 근무지에서 타 근무지 혹은 근무 부서로 일방적으로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하였고 직급이 강등되어 이에 따른 임금의 감액등의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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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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