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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초과 기부금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영수증도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법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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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소득세나 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할 경우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말정산
에 따른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인 9월 재직일수 만큼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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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기존에 소액체당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의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적용됩니다. 즉 2017년 7월 1일 이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법원의 지급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낙조정등이 이뤄진다면 이에 근거해 인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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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을 소득신고 하여 산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월 중도퇴사로 임금이 해당 월에 비해 적더라도 원천징수금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추후
연말정산
등에서 보정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과 구성항목이 초과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이라면 6월의 경우 9일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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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25일간 근로제공하셨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규정등에서 월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임금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 25일을 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총액을 곱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1달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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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대법 2009도2357, 2011도 3015)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자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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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이란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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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수총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약 280만원이 될 경우 1달에 18,000원 가량의 근로자부담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여 보수총액에서 귀하의 공제 대상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다 정확한 산정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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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 취득신고(고용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지
연말정산
과는 무관합니다. 소득세신고등은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2. 일용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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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귀하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귀하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프리랜서등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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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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