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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년차수당은 매년 계약시 계약일 시전으로 1년에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사시까지 사용한 년차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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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4:17
Best Q&A => 319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을 읽어 보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1996년도 판례) 그러나 2007년도 판례에서는 (2007.7.27 대구지법 2006가299 임금) <월 19일이상 근무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결이유: 피고회사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마친자에 한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근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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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08:32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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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차와 생리수당을 받는 사업장일 경우 44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 월간 고정급여(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를 받고 있습니다. (3) 1년은 365/7=52.14주입니다.(주휴일 52개) (4) 휴게시간이 없이 아래와 같이 3주마다 반복 됩니다. - 조간(6일)=42시간을 마치고 야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야간12시간근로) - 야간(6일)=54시간을 마치고 오후반으로 넘어가면서(휴일날 쉬고)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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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20:09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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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my0310 님께 // 1)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2개월이내'에 지급(미지급된 경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3년간의 미지급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되 그중 2008.6.15.에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만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2) 111,642원은 월고정
통상임금
액(2,916,66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을 말합니다. [2,916,666/226시간]*8시간=통상일급(111,64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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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3:16
기본급은 약 78% 수준이네요.. 그럼 : 시간외수당 산정은 : 1,645,669원 / 209 시간(주40시간기준) =7,874원 7,874원 * 30시간 *1.5 = 354,330 현재 최저임금은 : 3,770 원 * 8 = 30,160원 최저일급 3,770 원 * 209시간 = 787,930원 그럼 질문자의 연차수당금액은 : 7,874 원 * 8시간 = 62,992 원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으로 지급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세요
k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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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4:31
10일을 기준으로 잡으셨으니 주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연차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10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수당액은 월차수당액과 동일하고, 현재의 급여 중
통상임금
에 따라 변동됩니다.
통상임금
은 검색하면 나오며 대체적으로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즉, 44시간근무제의 경우 연차수당액=(
통상임금
/226시간)*8시간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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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0:3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일수에 상관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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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13:16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
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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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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