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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은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에 대한 위로금이나 회사의 채무등은 없으며, 절차와 방법 역시 자유롭습니다. 해고는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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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비자발적인 사직조치(해고 또는
권고사직
)이 있고, 그러한 퇴직사유를 회사가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이직확인서의 신고)한다면 귀하가 특별히 할 일은 없고 단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회사가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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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
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고용지원센터에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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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
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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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0:03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당시에 동료가 녹음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게 아니다, 회사 지침이 바껴서 그리고 처음하고 말이 틀려서 그만두는 거다. 라는 부분이 녹음되어있구요, 만약에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면 오늘 중으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권고 사직서를 받아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lje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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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72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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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3인 또는 4인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랑 맞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권고사직
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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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
이란,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로자에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수용(또는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사직조치인 해고와는 법률상 구별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며,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별도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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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때, 회사가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다만, 퇴직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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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해고와는 내용이 다름)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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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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