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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인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 권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사직 권유 의사를 철회한 것이며 추후 다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다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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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회사에 대해 각종의 고용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직이전에 채용되었던 사람과 향후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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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7: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퇴직금문제와 얽혀 사실과 달리 '
권고사직
'으로 처리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 양자간의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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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퇴직사유로 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거주지에서 보육기관(또는 친지 등 보육자)에 영아양육을 의뢰하고 회사까지 통근하는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즉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중심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기관이나 친지등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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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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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에 의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권고사직
, 정리해고,일반해고 기타 회사의 강제적 조치에 의한 퇴직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강제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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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1:29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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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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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고용유지기간(휴업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 기타 비자발적 희망 /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혹시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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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0:29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
권고사직
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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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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