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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
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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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변경된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장 이전에 따른 희망퇴직이라 하였는데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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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내부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되는 휴업휴직, 임금체불 지속,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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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해고 혹은 통상해고에 해당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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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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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탁계약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위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는 위탁사와 해당 근로자간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만
권고사직
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락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사를 표명하셨다면
권고사직
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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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되어 사측에서 제시한 날짜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시는 사측의 경영상황에 의한 사직 권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직(퇴사)사유는
권고사직
이 되며 이는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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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
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서 사유도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명시..)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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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
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한 일종의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28일 퇴직하면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용자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에 해당한다고 보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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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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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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