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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서
에서 상여금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외형상으로 본다면 법률적 구속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에서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민사상 당사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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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에서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례에서는 비록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에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확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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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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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전체 상여금 대상기간(추석다음날~설날 전날) 중 근로제공기간(추석다음날~퇴직일 전날)에 비례한 부분만큼 상여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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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번도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월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이 월150만원이구나 라고 해석하거나 입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
가 없거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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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인 경우 (예: 해당 병특근로자의 병역특례기간이 2010.1.31.까지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0.1.31.로 정한 경우)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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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건 서면(사직서)로 하건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의사전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이루어진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이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은바 없다고 부인한다면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자(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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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미화($)로 고정된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변동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1983.08.18,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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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규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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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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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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