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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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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업무내용이 경미하다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로 보아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 당직 후 휴일부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저하하거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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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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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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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작년 5월부터이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21년 9월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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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반드시 주5일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에 주6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수당을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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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임금의 90%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맥락상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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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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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우선, 구직광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직광고를 확인하시어 구직광고에 재택근무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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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퇴사 후 3년 동안 거래처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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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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