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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른사람들도 쓰지않았다 하여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사례가 되는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증거자료를 지금이라도 유도해서 만들어야하나요?? 어떻게 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가르쳐주세여... 난감하고 어렵네여;; 부탁 드립니다
효근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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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22.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을 받고 9.19.부터 임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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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0: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방법은 급여수령 통장이나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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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
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
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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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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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8: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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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09: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
근로계약서
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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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9: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개별
근로계약서
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에 급여액수와 급여지급일만 표시된 채 지급방법이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계산벙법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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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3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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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 회사규칙 등으로 작업장 밖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는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구체적인 자유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처분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러한 까닭으로(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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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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