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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대표)의 위법행위는 근로자인 남편분과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 특별한 위법행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는 입사전이나 입사후든 그 작성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을 노동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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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
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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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원래부터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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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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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므로, 비록 세무서나 사회보험료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실제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원이 아닌 19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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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서
를 통하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해집니다. 수급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어느수준으로 할 것인지 역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그러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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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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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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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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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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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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