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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
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32조 제5항에 따라 확정
급여
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일시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등의 변경으로 퇴직금 감소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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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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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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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으로 구직
급여
수급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보수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임금이 아니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 판단에 불과할 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구직
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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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
급여
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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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
급여
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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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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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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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속 근로자 개인의 이름과 임금액이 표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정보주체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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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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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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