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994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
상담소
|
2023-07-22 09:54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
상담소
|
2023-07-22 0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
급여
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
급여
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
2023-07-2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
급여
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상담소
|
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
급여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
상담소
|
2023-07-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담소
|
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
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상담소
|
2023-07-17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
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상담소
|
2023-07-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
상담소
|
2023-07-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
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
상담소
|
2023-07-17 10:38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