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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급여
1,000,000원 (상여,연차포함) 11월(30일)
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12월(31일)
급여
1,102,600원 (상여,연차포함) 합계: 92일
급여
3,205,200원 (식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직기간:740일(2년10일) 퇴직금:(3,205,200원/92일)*30일*(740일/365일)=2,118,9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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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6 15:11
짧은 지식으로 말씀들이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될경우 조기 취업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를 받을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거 찾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외로 출퇴근이 힘든 먼거리로(출퇴근 4시간 이상소요지역이던가?)의 이사 정도가 있네요. 긍데 공지 2번 않읽어 보셨나봐용~ ^_^;;;
che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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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21:00
* 연차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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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
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
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
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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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
급여
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
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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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
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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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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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 이러한
급여
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 이것 보시오. 관리업무 책임자님!!!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두고 그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니요. >< 회사지급임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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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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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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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백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뭣보다 백수님 말씀듣고 기본
급여
라는 항목을 다시 보니 제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그렇게 나눠보니 딱 떨어지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계약이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었습니다.(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수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간외 수당(69.25시간)은 맞지가 않게 되네요.(12시간이 빠지니...) 그리고 ...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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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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