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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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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는 행정적 명령이며 이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재차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 처벌이 필요한 경우 처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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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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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ㅇ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고(퇴직)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통지를 구두로 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만일, 님께서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고 싶으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부
(또는 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로 진정을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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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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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한 이후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관련 조사내용을 검찰로 송치하며(근로자의 형사처벌 요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에 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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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
에 신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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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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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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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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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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