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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점검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의사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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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3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사항들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직을 신청하였을 것 -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것 -
실업급여
수...
예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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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을 이유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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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0: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22.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을 받고 9.19.부터 임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
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
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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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0: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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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업무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미가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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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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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각서 서명을 요구한 귀하에게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리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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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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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의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고용보험법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작성자에 진단서나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이 불인정을 할때는 4주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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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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