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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을 종료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직이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친지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양육자(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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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되,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출근한 비율만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토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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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후 반드시 복직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게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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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급누락 등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퇴직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퇴직하시기 보다는
육아휴직
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이 종료된 이후 퇴직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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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었는지, 2010.3.18.
육아휴직
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하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약간씩 달랍니다. 만약, 2009.2.2.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달에
육아휴직
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
종료일인 2010.3.18.에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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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6.6.1 ~ 2006.12.31 = 15일 * (7개월/12개월) = 8.75일 2007.1.1 ~ 2007.12.31 = 15일 ---1년차 적용 2008.1.1 ~ 2008.12.31 = 15일 ---2년차 적용 2009.1.1 ~ 2009.12.31 = 16일 ---3년차 적용 2.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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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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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로는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니다. 말씀하신, 가계안정비나 명절휴가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출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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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산 후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영아 만3세 이전까지 총 1년에 걸쳐
육아휴직
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시
육아휴직
미부여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는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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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경영상의 긴박함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때만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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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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