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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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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휴직
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과 일반휴직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휴직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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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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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1.1~6.30까지는 법정
육아휴직
기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7.1~2021.12.31까지는 약정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킨 날로 2021.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인지를 따집니다. 2021.7.1~12.31 사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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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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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당시보다 20%이상 낮아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시
육아휴직
을 먼저 사용해야 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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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
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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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2~5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을 초과하여 나머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므로
육아휴직
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일가정양립 지원의 규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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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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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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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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