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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이 체불되었다 하였는데 임금지급일을 경과해 체불된 임금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의 경우 퇴직 후 이에 대해 진정이나 청구 소송등 법적 대응을 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체불
진정등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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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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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의 성과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명목으로 성과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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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소유인 사업장의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귀하가 정당한 집행권원인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지급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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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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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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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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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텐데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귀하가 해당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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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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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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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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