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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15.에 퇴직하신다면 12.30.기간까지는 자율적으로 퇴직금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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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유(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형태)를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는 본래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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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계역서 또는 서약서에 '회사의 재산을 잘못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여하한 조취에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대상 행위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이상 감봉금지)내에서 정당한 징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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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임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가지는 태도는 '소액이니까 하루이틀 미루다보면 스스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소액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다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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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1: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회생절차의 종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의 청구권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 이전까지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별도의
임금체불
진정을 할 필요는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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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02
^ㅡ^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퇴사이후 C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았지만 퇴사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로 사직서를 냈기에 퇴사후 정산 받은 부분도
임금체불
로 실업수당이 가능한거 맞는거죠??? 혹시나..확인하고 싶어서....질문 살짝 드려봅니다. 아..그리고요...현재 C 회사에서 퇴사를 한거긴 하지만....A, B 부분에서
임금체불
된 부분을 노동부에서 실업수당 신청할때 A, B ,C 회사가 같다는 것을 제...
홍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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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20: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A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C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C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사와 C사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삭사 반환을 요청하는 임금은 반환하지 마시고, C회사에 퇴직금을 청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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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3: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작성토록 회사가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단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직을 해고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와 관련된 각종의 법적인 권리주장(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수당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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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종전에는 '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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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21: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달(8월)의 급여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달의 전부를 근무하였건, 한달의 일부를 근무하고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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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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