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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만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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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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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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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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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등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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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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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를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미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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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사업이 포괄 양도양수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폐업하여 재산조차 없다면 결국 체당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당금이란 부도나 도산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임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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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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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막연히 근로계약 위반으로는 수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 등),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처럼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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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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