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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이나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 중 1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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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의 목적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께 입증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입증하라는건지 글만 봐서는 실근로기간의 문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당사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를 안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귀하께서 감독관에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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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에 대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실제 사용자가 한국 회사의 대표라면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한국 회사의 대표자가 됩니다. 명의상 귀하가 한국 법인과 별도인 필리핀의 법인 사업장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한국 법인의 대표가 귀하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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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을 하고, 취업규칙으로 그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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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
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는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5년을 넘지 않은
임금체불
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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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라도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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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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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면 법적용이 안된다고 하므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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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을 말하므로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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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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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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